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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약 215억 차액가맹금 반환”…프랜차이즈본사 강매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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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누리집 갈무리

한국피자헛 누리집 갈무리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품목을 통해 얻는 이익(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수익원으로 삼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서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합의됐다고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에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유통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본사가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원·부자재를 시장가보다 비싸게 공급하고 그 차액을 대금으로 받아 수익을 낸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지급 받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동시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원재료 물품 대금도 납부해 왔다’는 주장이다.



1·2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금을 받으려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본사) 입장에서 원·부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차액가맹금)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산정의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받는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다른 가맹사업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치킨·햄버거 등 약 2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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