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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윤건희 매관매직 방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1 서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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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배우자 포함

"공직, 뒷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매관매직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 12월 29일 김건희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등을 공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정의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도 현행법 제8조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권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직을 팔아넘겼다"며 "이 같은 사례처럼 공직이 뒷돈 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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