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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옛 롯데百 개발사업자 경찰 고발

뉴시스 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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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 남동구청 전경. (사진=남동구 제공)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남동구가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는 구월동 일대에서 사업자가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공사는 사업자가 해체 허가를 득하고, 착공 신고를 한 후 착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지하부 해체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철거 공사를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해체 허가만 받고 착공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던 것을 확인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던 자리에 백화점을 철거하고 지하 6층, 지상 32층 2개동과 지상 39층 2개동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지상부 철거는 완료된 상태로, 본공사는 지하부 철거와 지상부 공사를 동시에 시작하는 탑다운 공법을 적용해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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