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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판결에 “관행 뒤흔들어 산업 붕괴 우려”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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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기존 관행을 뒤흔들어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뉴스1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134만 산업 종사자도 고용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케이(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어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수십만의 가맹점사업자(점주)들 또한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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