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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상반기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50%로 상향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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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비중증 비급여 본인 부담률을 높여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이 담겼다.

중증 비급여 의료비의 연간 보상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한도는 500만원으로 했다.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의 연간 보상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면책 사항 등 세부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비중증 비급여 입원비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보장 범위를 축소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적용한다. 급여 입원 의료비의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기본자본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는 이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한다. 또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시, 유사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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