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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솜털 아닌데..." 구스다운으로 속여 판 업체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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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의 충전재·원단 함량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Gemini 생성 이미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의 충전재·원단 함량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Gemini 생성 이미지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의 충전재·원단 함량을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된 솜털(다운)·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구스다운·덕다운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곳이다. 나머지 1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무신사 등 주요 의류 플랫폼에서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를 판매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구스' 표시가 가능함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또 솜털 함량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패딩을 '덕다운' 또는 '다운 패딩'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겨울 코트와 머플러 등에서는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100% 캐시미어'로 광고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은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했고 소비자에게 사과문자 발송과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과 정도, 과거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해 일부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겨울철 의류 구매 시 중요한 요소인 충전재·원단 함량에 대한 부당 광고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의류 플랫폼과의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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