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딩에 들어가는 거위털 충전재 함량을 속인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거위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었다. 패딩에 사용되는 거위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 명령 대상은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다. 경고 조치는 우양통상·패션링크·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제이씨물산·볼란테제이·티그린·티엔제이·모드로코·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슬램·어텐션로우·독립문 등 14개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 사용돼야 한다. 구스다운의 경우는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 사용돼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거위털이 30% 정도만 사용돼 제품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침에도 구스다운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볼렌테제이 등 3개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어텐션로우 등 10개 업체는 솜털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다운’ ‘덕다운’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우양통상 등 3개 업체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충전재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선 1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에 들어가는 충전재 함량이 부족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판매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했다. 허위 광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털·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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