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달러보험은 환율이나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이다. 최근 고환율과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달러보험은 2023년 1만1977건, 2024년엔 4만594건이 팔렸고 지난해 1~10월까지만 9만5421건이 판매됐다.
최근 보험사가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달러보험은 환율이나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이다. 최근 고환율과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달러보험은 2023년 1만1977건, 2024년엔 4만594건이 팔렸고 지난해 1~10월까지만 9만5421건이 판매됐다.
최근 보험사가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달러보험은 환율이 오르면 납입보험료가 오르고 환율이 내리면 수령보험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료 적립이율이 하락하고 이는 수령보험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환율 변동 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납입하는 보험료와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모두 외화이기 때문에 납입 시나 보험금 지급 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위해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때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뉜다. 달러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어질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이다.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 상품(5·10년 이상)으로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달러보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검사 등을 통해 달러보험 판매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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