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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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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