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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다운 패딩이라더니 오리털 혼용…겨울의류 거짓·과장광고 무더기적발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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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겨울철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한 의류업체들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 솜털·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랜드월드(후아유) △티클라우드(닉앤니콜) △아카이브코(해칭룸) 등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 △어텐션로우(어텐션로우포우먼) △폴라리스유니버셜(에프디알) △인디에프(아위) △볼란테제이 (볼란테) △퍼스트에프엔씨(마리끌레르) △슬램(인템포무드) △모드로코(플레이블) △티엔제이(트위) △하이패션가람(메이크어토스트) △우양통상(트래드클럽) △티그린(뉴오브) △독립문(오프로드) △제이씨물산(에어워크주니어) △패션링크(굿라이프웍스) 등 1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뤄졌다.

앞서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뒤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지만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인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겨울 코트 등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린 사례가 적발됐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했다. 또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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