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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 CEO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시

뉴시스 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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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도입…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인공지능(AI) 위험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AI위험관리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가이드라인 성격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제시했다.

최근 AI의 복잡성, 불투명성, 데이터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대두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AI 운영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AI윤리위원회, AI위험관리위원회 등 AI 위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AI와 관련된 사업계획, 전략, 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CE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AI 내부통제, 위험관리 방안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책임소재를 명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관리 전담 조직도 만든다. AI 위험의 인식·측정·평가 등 위험관리 전반을 통할하고, AI 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AI 윤리기준을 기반으로 AI 위험관리 규정·지침 등 내규를 수립해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금융, AI 관련 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최종 의사결정 책임을 임직원이 지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AI 위험의 체계적인 인식·측정·관리 등을 위해 위험기반 접근방법의 '종합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위험 수준별 차등화된 통제·관리를 수행하고, 초고위험 AI의 출시 여부 재검토 등 위험통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권에 AI RMF를 배포하고, 설명회·간담회 등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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