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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 칼부림' 60대 첫 공판…"혐의 인정, 기억은 안나"

머니투데이 최문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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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모습./사진=뉴스1.

서울 북부지법 모습./사진=뉴스1.



서울 강북구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5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 증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감정을 신청한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사건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현금 결제 시 1000원 상당의 복권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내는 숨졌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10일 열린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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