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피자헛 매장 앞 /사진=머니투데이DB |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양모씨 등 94명이 한국 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그 수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묵시적으로 합의됐다고 인정하는 데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 내용,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미명시의 특별한 사정, 가맹점주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양씨 등은 본사가 총수입의 6%를 가맹계약 수수료로 책정하면서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청구해 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발생하는 이익이다.
점주들은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법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가맹금이며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1심은 점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사가 약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에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고 △매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원·부자재에 '차액(마진)'이 포함됐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을 근거는 가맹사업법령 또는 가맹계약상 없다"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에 한해 반환을 인정했다.
2심은 반환 범위를 넓혀 2016~2022년 차액가맹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약 21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본사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합의되지 않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BHC치킨 등 10여 개 업체 가맹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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