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대전경찰청이 전형적인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 씨(5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
전세보증금 16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가 해외 도피 끝에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전형적인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 씨(5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담보 가치가 없는 대전 중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6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임차 현황과 채무 내역 등을 분석해 깡통전세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를 병행했다.
이후 A 씨는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며 2년여에 걸친 도피 행각은 막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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