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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형 구형’ 尹, 내일 체포방해 선고…8개 재판 중 첫 판단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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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으로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전례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체포방해 선고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절차의 위법성 판단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결심이 끝난 사건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6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재판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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