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 수립 역시 현행 법 체계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원고 측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막대한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됨에도, 국토부가 장기적 감축 목표와 구체적 이행 수단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승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단계에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공정별 배출량과 감축 수단까지 확정적으로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계획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봤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IC) 제조시설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 간 조율은 입법과 정책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행정 판단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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