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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불법" 대법 확정…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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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진 중복 수취…가맹점주 손 들어준 최종 판결
"구체적 합의 없었다…2016~2022년 전액 반환"
지난 2024년 11월 5일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11월 5일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이날 오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간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 수입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은 일부를 인정해 약 75억원 반환 판결을 했고, 2심이 2016~2022년 전액 부당이득을 판단, 약 210억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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