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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에 1025표 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낸 선거 무효 소송, 대법서 기각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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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10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졌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15일 남 전 부원장 패소로 판결했다.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남 전 부원장이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인 2024년 4월 29일 인천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인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법원 결론이 확정됐다.

남 전 부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윤 의원에게 171표 차이로 졌고, 지난 총선에선 이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1025표 차이로 패배했다. 남 전 부원장은 총선 당일 개표 과정에서 “개표 당시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참관인들이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재개표를 요구했다가 결과에 승복했다. 이후 “선관위가 무책임한 투·개표 관리 운영으로 절차적 위반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남 전 부원장 측은 선관위가 관외 사전 투표함 3개를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곳으로 무단 이동시키고, 남 전 부원장 측의 개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투표함을 열어 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가 각 투표구별로 지정된 개표 구역을 지키지 않아 서로 다른 구역의 투표지가 섞였을 가능성, 개표 상황표에 따른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개표 상황표와 개표 집계 상황표를 부적절하게 섞어 사용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선관위는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록하는 개표 상황표와, 각 투표구별 득표수 등 결과를 모아 선거구별로 개표 집계 상황표를 따로 만든다.

대법원은 남 전 부원장이 주장한 선거 무효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전 관외 투표함을 무단 이동시켜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재개표 과정에서 남 전 부원장 측 개표 참관인이 참관했고, 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검증한 뒤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역에서 각 투표함의 개표를 끝낸 뒤 다른 투표구의 투표함을 열어 계산한 사실만 인정된다”며 투표지가 섞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또 “개표 집계 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개표 상황표 상의 득표수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남 전 부원장 측은 일부 개표 상황표에 선관위나 선관위원의 서명·날인이 누락됐고,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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