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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법원, 생중계 허가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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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곳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내려집니다.

법원이 조금 전,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급심인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등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방해 혐의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혐의 등에 총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임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58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내일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법원의 판단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이 내려진 상황에서, 내일 나올 법원의 첫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죠.

오늘도 관련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인데요.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심을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내일(16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항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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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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