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영광군, 등록면허세 1억 9,018만 원 부과

국제뉴스
원문보기
[류연선 기자] (영광=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영광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1억 9,018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 계좌의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