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더팩트
원문보기

내일 오후 2시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의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지연 중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