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이 15일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한정하는 일몰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2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정쌍학 경남도의원 |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이 15일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한정하는 일몰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2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해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행당 조례안의 취지이고, 부정수급 환수 조치와 일몰제 적용을 명시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고, 지방정부는 도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반응하고, 위급 상황 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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