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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고용부 간부 참고인 소환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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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 현판. /뉴스1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 현판. /뉴스1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게 골자다.

이를 심사한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러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다.

상설특검은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한번 소환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다. 신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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