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를 두고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의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역시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에서 스타트업 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심사 뿐만 아니라 일반 단계부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포·벤기협 "부작용 커 신중한 재검토 필요"
15일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장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과도하며 부작용이 큰 규제로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를 두고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의 투자·혁신을 저해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역시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에서 스타트업 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심사 뿐만 아니라 일반 단계부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포·벤기협 "부작용 커 신중한 재검토 필요"
15일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장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과도하며 부작용이 큰 규제로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가장자산 거래소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핵심 거래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공공성은 단지 소유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한다고 확보되지 않으며,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
특히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일정 기한 내 강제 매각을 사실상 전제하는 방식은, 혁신 생태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을 키워 성과를 만들어내도 공공성을 이유로 성과과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은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벤처기업협회 역시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벤처기업협회는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차별' 논란도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은 지배구조다.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이미 제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업계 선두인 두나무의 경우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창업주 지분율이 30%를 넘어서고, 빗썸의 경우 빗썸홀딩스의 단일 지분이 70%를 넘어선다. 코인원과 코빗 역시 각각 창업주인 차명훈 대표와 NXC의 보유 지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고팍스를 인수하 바이낸스의 보유 지분율도 67%에 이른다.
차명훈 코인원대표(왼쪽부터), 오세진 닥사 의장 겸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이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 사진=조성준 기자 |
문제는 규제의 초점이 내부통제나 이용자 보호를 넘어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로 이동하는 순간, 거래소는 사실상 금융기관과 같은 소유·지배구조 규율 체계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만큼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나 역차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식시장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안된다"며 "국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이 일궈온 혁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