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충청일보 언론사 이미지

홍성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건 부과

충청일보
원문보기
[박재춘 기자]


충남 홍성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건, 2억 374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군지역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 면허기관에 면허 취소가 같이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전화(☏142211),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청 김명호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p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세무과 부과팀(☏041-630-1285)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박재춘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행방
    김병기 금고 행방
  3. 3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울산 웨일즈 변상권 김도규
  4. 4워니 더블더블
    워니 더블더블
  5. 5안세영 인도 오픈 8강
    안세영 인도 오픈 8강

충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