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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공사, 법 위반으로 작업 중지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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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착공신고 없이 지하층 철거공사"
2022년 당시 나란히 서 있는 인천경찰청과 옛 롯데백화점 건물[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당시 나란히 서 있는 인천경찰청과 옛 롯데백화점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공사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진행 중인 지하층 철거 공사가 착공 신고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 최근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지상부 철거만 끝난 상태로, 지하층의 경우 해체 허가는 받았으나 구에 착공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사업자가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해 지하층 철거를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도 고발했다.

1만2천458㎡ 규모의 이 부지에는 민간 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주상복합 건물 4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이 중 인천경찰청과 가까운 2개 동은 35층, 나머지 2개 동은 3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 부지는 과거 롯데백화점 건물이 있던 곳으로 로데오거리 등 상권이 발달해있어 인천의 대표적인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사업자는 2019년 백화점이 폐점한 뒤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아웃렛과 영화관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지체되자 계획을 변경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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