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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로 본다[세상&]

헤럴드경제 안대용,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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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 허가
과거 박근혜·이명박 1심도 중계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영상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영상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으로 실시간 재판 상황과 방송 송출 영상 사이 다소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법원조직법 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재판에 대한 촬영 및 생중계가 가능한 상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갖고 있다.

앞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심 선고 때 생중계가 허용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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