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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규제혁신 '노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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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6100만원 확보...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 경제활동 지원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논산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시) 부문 '노력상'을 수상했다.

논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확보했다. 전국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24곳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우수·노력상 등으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논산시는 중앙규제 핵심 개선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사례가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2025년 3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규제 발굴부터 홍보, 혁신 기반 조성, 능동적 규제개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개혁이 중앙정부 과제라는 인식을 넘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해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행정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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