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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최문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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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모습./사진=뉴스1.

서울 북부지법 모습./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으나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1부(부장판사 서영효)는 1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과 영상에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만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로 정했다"고 했다.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처음 주장한 2024년 6월 이전까지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동거인의 대내외 활동을 위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했으며 동거인과 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한남동 주택 신축에 지출한 300억원 역시 동거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회장은 동거 기간에 매월 생활비 2000만원을 이체했으며 이는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한 수치는 최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수치"라며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박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고의성 또는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 회장의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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