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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에 ‘갑질’…중기부, 검찰 고발 요청

헤럴드경제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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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미사용분 업체에 미환급
“우월적 지위 남용 하청업체 피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숙박 플랫폼과 제조업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나 하청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 중기부는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1·2위 숙박 예약 플랫폼 사업자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비용을 입점 숙박업체에 부담시키면서도 미사용분을 환급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를 판매한 뒤 계약 기간 종료 후 미사용 쿠폰 약 12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 역시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하고, 미사용 쿠폰 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같은 달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중소 숙박업체에 구조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하청업체에 금형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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