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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또 미뤘지만…기업들 환급 가능 여부·절차 문의 급증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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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내일 2차 설명회
전문가 "정산시점 확인 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세 환급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KITA) 등 수출입 지원 기관에는 최근 상호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징수된 관세가 원천 무효화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높은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무협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 관세 소송 및 환급대응 2차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앞서 1차 설명회는 2심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수출기업 및 각 산업 분야별 기관,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재계는 2차 설명회에 참석하는 규모가 1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을 대비해 정산 시점을 잘 확인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무협 1차 설명회에서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관세 환급 절차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고 강조하며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정정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세액이 확정된 정산 이후에는 정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CBP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원칙적으로 관세 환급의 신청 주체는 미국 수입자"라며 "한국 기업은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관세 부담을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협 관계자는 "현지 수입업자가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단가 인하분을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한 계약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수입사와 한국 수출사 간의 대규모 정산 분쟁이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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