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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16억 원 편취 후 해외 도주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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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7명에게 16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가 2년 만에 붙잡혔다.

15일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해외에서 체포해 국내로 강제소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지난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 및 채무 내역 등을 조사 후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A씨는 담보가치가 없는'깡통전세'건물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17명으로부터 16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사건 접수 3개월 전인 2023년 12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피의자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범죄인 체포) 요청 등 국내 수사와 국제공조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결국 도주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4년에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62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세사기 피의자(부부)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 구속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사기 척결을 위해 총력대응 하겠다"며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할 때에는 등기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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