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보유한 땅을 국가가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약 4만500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토지들의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을 검토해 이들의 땅을 찾아냈다. 법무부는 이 토지들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약 4만500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토지들의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기록을 검토해 이들의 땅을 찾아냈다. 법무부는 이 토지들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박희양 역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이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친일 재산 조사 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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