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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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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인정…"재량 폭넓게 인정해야"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 적격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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