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안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 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포함해달라고 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에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그간 이들 평가는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꼽혔다.
공유재산 부지에 아파트와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먼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정비사업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를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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