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울산시, 투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헤럴드경제 박동순
원문보기
KTX역세권·자동차일반산단 2곳
내년 1월까지 실수요자만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울산시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왼쪽)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오른쪽) 위치도 [울산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울산시 울주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왼쪽)와 동구·북구 자동차일반산업단지(오른쪽) 위치도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에 대해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9. 9. 17~2022. 9. 16(3년) ▷2022. 9. 17~2023. 9. 16(1년) ▷2023. 9. 17~2025. 1. 31(1년 4개월) ▷2025. 2. 1~2026. 1. 31(1년)에 이어 7년 4개월을, 자동차일반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4. 2. 1~2026. 1. 31에 이어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 때 관할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산업 집적지로 조성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들어서는 사업 추진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