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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허가

뉴시스 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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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
법원 "다소간의 송출 지연 발생 가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세 번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특검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고 직권남용 등 이 사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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