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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강화…채무 부담 완화

뉴시스 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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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법률구조공단 협약, 회생·자립 뒷받침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서민들의 금융 불안을 덜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센터는 금융상담과 채무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후 사례관리 등 금융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시민 체감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연계, 취약계층 대상 법률·금융복지 서비스 강화, 공동상담과 사례 공유 등 협업 기반 마련이 담겼다.

이를 통해 법률 지원과 사례관리의 시너지를 높여 실질적인 회생과 자립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법률 연계 상담과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연체 채무조정은 물론 맞춤형 일자리와 복지 지원까지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과중 채무와 불법 사금융 피해 시민을 위한 '원스톱 채무 고민 해소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해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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