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산단 전경. 용인시 홈페이지 |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트 승인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3월 확정됐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업체 및 반도체 설계 회사, 연구기관 등을 최대 150곳 유치해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2053년경 일일 약 10G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 등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 중 3GW의 직접배출량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시하고 나머지 7GW 부분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땅이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