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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기일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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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피고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1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오는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원이 오는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지연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삭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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