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오는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피고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1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지연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피고인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선고기일(1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오는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며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지연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기록 삭제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