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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6층까지 짓고 지주택 감독권한 요청…서울시,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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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를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정부에 건의된다. 소방서장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해 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지자체 감독 권한을 강화해 줄 것도 제안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사항 9건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이번에 건의된 개선사항은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4개 분야다.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실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일부 사업에 한해 통합심의를 허용하는 국회 개정 논의와 별개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현행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주택법'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미터(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높이 10m 이하는 1.5미터,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 띄워야 한다.


또 시는 인동간격 기준을 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가구 미만 아파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도시형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0.5배에서 0.25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동간격이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

시는 일조권 사선제한․인동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위반건축물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소규모 주택 건설 여건이 개선돼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해 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수' 산정 시 공공기관이 안전상 먼저 매입해 철거한 건축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이전까지는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만 요청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후 9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이중 22%인 22건만 기소됐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자체 발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대부분 교량·복합청사 등 공공이용 시설인 경우가 많다. 이에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돼야 하나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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