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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원대 전세보증금 '꿀꺽'…해외도피 전세사기 50대 검거

노컷뉴스 대전CBS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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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당 건물 매입에 5천만 원 투입…나머지는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
"전세금 돌려줄 수 있다" 속여…피해자 대다수 2~30대 청년층


대전 중구 일대에서 16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전세보증금 16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과 2024년 담보 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다가구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선순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다가구주택 건물 한 채를 매입한 뒤, 이곳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활용해 또 다른 다가구주택 건물 한 채를 추가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10억 상당의 건물 한 채를 매입할 당시 실제로 낸 금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근저당 대출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이었다.

경찰은 A씨는 선순위 채권자가 아닌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늘려왔고, 모두 17명으로부터 16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대와 30대 청년층이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이상함을 느껴 신고했고, 경찰 수사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본격화됐다. A씨는 경찰 사건 접수 약 3개월 전인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가구 주택의 임차 현황과 채무내역 등을 조사해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A씨의 여권을 무효화 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이후 2년여간 해외에서 도피하던 A씨는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적발돼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자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 2024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62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주한 전세사기 피의자 부부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등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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