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건 건의…"공급 속도 높이고 재산권 보호"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관련 규제개선 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15일 국무조정실에 공공주택과 소규모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정비사업 투명성과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과 전세사기 등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건의안은 △공공주택 사업 절차 간소화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건설 품질·안전 제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건립 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공도서관을 함께 짓는 복합화 사업의 경우 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용 층수 완화, 일조권·인동 간격 기준 완화 등으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시민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