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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制' 도입

파이낸셜뉴스 김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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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해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산림청의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관련 인포그래픽

산림청의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 도입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하게 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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