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법원이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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