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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관세 판결 다른 나라 대응 보며 판단...예측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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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놓을 경우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현지시간 14일 워싱턴DC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 판결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결과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 대응이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다며,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위법 판결 시 또 다른 관세카드로는 무역법 301조를 포함해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이 있다며, 그런 수단을 조합해서 지금의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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