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한다.
또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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