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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혐의' 40대 여성 유튜버 첫 재판서 입장 안 밝혀

뉴스1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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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스1 DB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친딸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15일 친딸(10대) 살해 혐의를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 씨(40대·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앞서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B 씨를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한 상해를 가했고, 특히 작년 9월 B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틀 이상 차에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선 변호인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A 씨의 사선 변호인이 여러 차례 바뀐 뒤 현재 선임되지 않고 있고, 재판도 2차례 연기된 데 따른 조치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선 침묵했다.

A 씨는 "밖의 이야기를 못 듣고 있으며, 일을 봐주는 가족이 없다. (재판 관련) 의사 전달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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