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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대규모·고위험' 정보 집중 점검…'다크패턴' 등 과잉 수집 관행 검사

아이뉴스24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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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6 조사업무 방향' 발표…AI·블록체인 대응도 강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나 영상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플랫폼 경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사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全) 주기 관리 강화'에 맞춘 조사 업무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유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한다.

IP카메라 등 영상정보나 얼굴, 음성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이용자 동의를 무의식적으로 유도하는 다크패턴 등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하는 관행에는 점검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AI와 관련해서는 신기술 확산에 따라 자동화 결정, 프로파일링, 대규모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침해 위험을 점검하는 'AI 자동화 결정 솔루션 점검'을 실시한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개인 식별 통제, 참여자 간 책임 분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성 등을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기업 인수합병(M&A)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이전·파기에 대한 집중 점검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체감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도 병행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실시한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포렌식·기술분석센터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분석 역량도 확충한다. 징벌적 과징금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구체화해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올해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기업의 선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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