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 교육위원)은 15일 보육현장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고, 보육 자격 정지·취소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19헌마813, 2022.9.29.)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이 중단돼 재교부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발의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 등에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았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인사 검증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하다”며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운영구조까지 전반을 개선하는 패키지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적 고민과 입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